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0389 | 발의연월일 : 2014. 4. 29. 발 의 자 : 홍의락ㆍ장하나ㆍ진선미배재정ㆍ배기운ㆍ인재근이원욱ㆍ노영민ㆍ전순옥부좌현 의원(10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통시장 내 개설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자재 전문유통업체 등이 전통시장 내에서 신규 점포를 늘려감에 따라 기존 상인들과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갈등은 주로 경쟁상인간의 업종 다툼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장 내의 자구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상인회의 사업 중 하나로 상인간의 상생협력과 상권발전을 위하여 시장 내 업종을 자율조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인 간의 상생협력과 상권발전을 위하여 시장 내 업종을 자율조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제안 이유 :
상거래 자유의 원칙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 소지바자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고 상인들만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폐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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